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3,040회

지원 형태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분야행정·안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접수 기관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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