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4,140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준비 서류
어선원부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